Page 2 - 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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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                                           근로지원인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슬로건              장애, 세상을 바꾸다!                               근로지원인서비스란?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신체적h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h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미션                                                      하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를 변화시킨다.


                                                                              모집 및 홍보                                                 모집 및 홍보
     핵심
     가치      자립생활      사람중심        성장        변화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근로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장애인 당사자)


     전략        지속       모두의                 변화를               모집대상                                                   모집대상
     과제       가능한      인권신장      함께 성장      이끄는               - 중증장애인 근로자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자립생활                            조직
                                                              - 경증장애인 근로자(공단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제외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대상
         주요사업소개                                               - 고용관리비용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인가를 받지 않은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 (기관으로 문의)
                                                              -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기관으로 문의)
                                                                                                                          활동지원사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인권신장 및          장애인자립                  근로지원인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의 남·여
         활성화 사업          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의 남h여 (근로지원인 교육 수료)                                         이수한 자
                                                              급       여  최저시급, 주휴수당 별도,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급       여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준에 따름,
                                                              근무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이용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                      근무시간  당사자 개별 욕구에 따라 상이
                                                              업       무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                          업       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신청방법  서류 신청       개별면접
                 장애인활동            기타사업                                                                               신청방법  서류 접수(이력서, 자기소개서)       개별면접
                  지원사업         (후원, 홍보사업 등)                   문       의  근로지원인지원사업 담당자 (070-4190-1769)               문       의  활동지원사업 담당자 (070-42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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