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근로지원 공지사항

[공지] 근로지원인서비스 코로나19 지침 변경 안내(2023. 6. 7. 적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6-14 15:36:22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최재훈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주요 방역조치 등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근로지원인지원사업 지침이 변경, 시행됩니다. 2023년 6월 7일부터 적용된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과 업무수행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업무지침 유지사항]

 

○ (현행지침)

- 장애인근로자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시, 상호안전을 위해 해당 근로지원인은 근무장소를 소속 수행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지원 및 근로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실시' 로 근무 조정

*공단 고용개발원 사이버연수원(EDI)의 "근로지원인 직도지도원 재택근무 사이버 연수과정" 교육 과정 이수

*교육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시, 근무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하루에 몰아서 수강하는 것은 교육수당 및 주휴수당 인정 근거가 부족함. 

*교육 수강 시, 매일 4차시 이상 수강한 내용을 캡쳐해서 매일 수행기관에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사이버연수원(EDI)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kead.or.kr)

- 근로지원인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시, 수당 미지급

 

○ (변경사항) 

- 이용 장애인근로자 확진+근무 시: 근로지원인 근무 시, 수당지급

- 이용 장애인근로자 확진+격리 시: 근로지원인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또는 수행기관에 출근하여 지시사항 이행 시 수당지급

 

코로나19 관련 근로지원인서비스 현행지침은 유지됩니다.

변경된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 근무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기관(070-4190-1769)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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