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명절 특별급여 지원 안내]
0-시기: 2025. 1월(1.28~1.30), 10월(10.6~10.8)
0-대상: 국고 시간을 다 사용한 서울시추가지원 이용자
0-내용: 평일 대비 할증 비용(50%) 지원
*350시간형: 36시간(설)+36시간(추석) 추가
*350시간 미만 200시간: 24시간(설)+24시간(추석) 추가
*200시간 미만 100시간: 12시간(설)+12시간(추석) 추가
【명절특별급여 안내사항】
1. 명절 추가 지원 받은 급여(시간)은 명절이 속해 있는 달(1/1~1/31)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급여/시간은 소멸됩니다.
2. 활동지원사 명절특별수당
- 9시~18시 중 5시간 이상 근무자, 1일 5만원 지원
현재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후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