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임시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감소분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지원 내용) 1일 최대 8시간(132,960원, 최대 16시간의 50%)
-본인부담금 없으며,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 지원
(이용 방법)
① 1/27(월) 서비스 이용/근무 시 바우처 결제 진행(★평일 단가로 적용)
② 1/31~2/28 기간, 평일/낮 시간(6시~22시) 추가 이용(1/27 이용한 시간의 50% 지원)
③ 1/27 임시공휴일과 1/31~2/28 기간 중 추가 이용한 내역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출(예외청구)
예시) 1/27(월) 9:00~15:00(6시간) 바우처 결제→ 2/3(월) 9:00~12:00(3시간) 추가 예외청구
【임시공휴일 관련 안내사항】
1. 1/27(월) 임시공휴일 전자바우처 결제 필수
*바우처 결제 시 1.5배(휴일 단가)로 결제
2. 1/27(월) 1일 8시간까지 인정/지원
예시) 한명의 활동지원사가 10시간 지원한 경우, 8시간까지만 지원됩니다.
3. 추가 지원받는 급여량(시간)은 0.5배, 50%
추가 지원받는 시간은 1/31~2/28 기간 중 평일/낮 시간(6~22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4. 1/27(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국고) 시간 소진 시, 추가 지원 불가
5. 1/27(월) 이용, 근무 시 <소급결제 제공기록지> 별도로 작성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