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1-21 14:34:37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24.1.1.~12.31.까지 결제된 금액) 명세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기관으로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지원팀

070-445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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