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24.1.1.~12.31.까지 결제된 금액) 명세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기관으로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지원팀
070-4454-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