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2024년 3월 공지사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담겨야할 장애유형별 요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3-04 11:49:40

안녕하세요 사)장애와사회입니다.

20243월 활동지원사 공지입니다~ 지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당사자 집합교육(벚꽃놀이, 3/28),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 진행 예정(3월 중)

-지원사분들의 참여 지원+독려 바랍니다.

 

급여제공일정표/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에 이번 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 아래 주간업무보고에 지난 달의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기록지에 지난 달 소급결제 내역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허위청구: 서비스의 제공 없이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과대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하는 행위

- 타 바우처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제공자가 아닌 타 제공인력·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금전거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담합: 당사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 소지: 활동지원사(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서면동의서 작성 시 일시 소지 가능*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공 자격정지

이상결제 모니터링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월별 바우처 부정사용 의심 결제유형 추출 및 심사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해 부정결제 신고제도 운영

-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인터넷/유선)

신고접수·예비조사

사실확인(현장점검)

부정사용액 환수·처분

  - 신고방법: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화(02-6360-6799)

 

 

 

3월의 정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높고 국가에 필요로 하는 사안 중 의료보장이 언제나 2위일 정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크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수립이 명시됐으나 법 시행 이후 6년이 지난 2023년에서야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최근 발간한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정책리포트(439)에는 지금까지 논의돼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사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담았다.

-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장애인 건강종합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 ‘정보 접근성·이동지원·의료비 부담 완화·지역 격차 해소다양한 장애계 의견

- ‘이동지원·수어통역사 의무 채용·중증장애인 동행서비스 지원제언

 

기사 원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3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 (2)

김정순 2024-03-04 13:32:31

교육내용을 잘이해했습니다

김종오 2024-03-05 12:30:43

교육내용을 잘보고 이해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