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2024년 2월 공지사항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금액 인상)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2-02 16:03:33

안녕하세요 사)장애와사회입니다.

2024년부터는 활동지원사 월례교육 대신 월별 활동지원사 공지를 진행합니다.

간단히 안내드리는 만큼 지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월의 장애인 정책정책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금액 인상(5만원 → 7만원)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다.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비 지원가 지원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기준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최저임금적용제외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다.

기사 원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92

 

급여제공일정표/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에 이번 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 아래 주간업무보고에 지난 달의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기록지에 지난 달 소급결제 내역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허위청구: 서비스의 제공 없이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과대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하는 행위

- 타 바우처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제공자가 아닌 타 제공인력·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금전거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담합: 당사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 소지: 활동지원사(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서면동의서 작성 시 일시 소지 가능*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공 자격정지

③ 이상결제 모니터링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월별 바우처 부정사용 의심 결제유형 추출 및 심사

④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인터넷/유선)

신고접수·예비조사

사실확인(현장점검)

부정사용액 환수·처분

- 신고방법: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화(02-6360-6799)

댓글 (1)

김정순 2024-02-03 11:34:10

교육 내용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