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애와사회입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드립니다.
* 보조기기 교부사업
0-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저소득장애인)
0-내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
0-신청절차: 신청(동 주민센터) → 자격 기준 검토(시군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평가(보조기기센터) → 교부 결정(시군구)
0-신청가능 물품(38종): 보행차, 목욕의자, 경사로, 소변수집장치, 음성유도장치, 기억 지원 보조기기 등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지원팀 김연수(070-4454-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