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대비 장애인활동지원 개별지침 - 종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0-26 13:53:05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개별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 장애인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기본원칙자가격리 발생시 지자체 담당 1:1 매칭 관리하고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 등 배치

❷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 활동보조,방문간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 지급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준수

 

2) 장애인의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함께 생활하던 가족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 ⇒ 가족동거인과 분리*

❷ 장애인의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제공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시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3) 장애인과 가족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1)-과 같이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원칙

❷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생활수칙 엄격 적용

자가격리 중인 가족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

 

4)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를 통해 위 1), 2), 3) 동일 적용

* ‘긴급활동지원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시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사전준비) 각 시도는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배치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

❶ (이동장애인이 보건소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장애 유형정도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엠블런스 등)</

 

 

→ 2023.08.31.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한시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댓글 (1)

관리자 2023-08-31 10:11:04

2023.08.31.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한시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