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안내] 장애학생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17 13:42:05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보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지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특별지원급여 신청바랍니다.

 

[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

 

○지원대상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지원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매월 20시간 추가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지원기간: 1월 겨울방학, 2월 봄방학 중 1회 이용 가능 (개학기간 이용 불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대리 신청 가능)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기존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신청하셨던 분들도 새로 신청 필수!

 

★바우처 국고 소진 이후에만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 생략가능하나, 2023년도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잔여 시간은 이월되지 않음)

○서비스 결제: 실시간 결제 불가,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여 기관으로 제출

*반드시,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20시간은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가 불가합니다.

이용 및 제공하신 특별지원급여 20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하셔서 기관으로 제출, 확인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02-2697-0420, 010-53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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