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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1분기 노사협의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3-31 20:33:30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장애와사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장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정족수 미달로 2022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단법인 장애와사회(02-269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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